中國人文學會 會則
第一條
本會의 명칭은 中國人文學會(이하 本 學會)라 한다.
第二條
本 學會는 中國의 文學ㆍ歷史ㆍ哲學 및 관련분야를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써 中國人文學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三條
1. 本 學會는 中國의 文學ㆍ歷史ㆍ哲學 및 關聯學問을 專攻하고 本 學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者로서, 碩士學位 소지자 이상으로 한다.
2. 本 學會 會員은 종신회원ㆍ일반회원ㆍ특별회원ㆍ준회원으로 구성하며, 종신회원은 종신회비를 납부한 者로 하고, 특별회원은 本 學會의 趣旨에 贊同하고 任員會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하며, 준회원은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第四條
本 學會는 第二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한다.
1. 中國 文學ㆍ歷史ㆍ哲學 및 關聯된 分野에 대한 硏究
2. 學會誌 및 關聯圖書 刊行
3. 硏究發表會 開催
4. 本 學會와 目的을 같이하는 國內外 學會와의 交流
5. 前記 各項 以外의 本 學會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
第五條
本 學會의 事務所는 任員會에서 定하는 場所에 둔다.
第六條
本 學會에의 入會는 第三條의 資格이 있는 자로서, 中國人文學會 홈페이지(http://www.humanchina.or.kr)를 통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한다. 가입 초기에는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任員會의 承認을 받아 정회원으로 승격이 결정된다.
第七條
本 學會 會員은 本 學會의 事業에 自由롭게 參與할 수 있으며, 所定의 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八條
本 學會 會員으로서 本 學會의 目的에 違背되거나 品位를 損傷시키는 行動이 있을 경우 總會의 議決을 거쳐 준회원으로 강등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학회 투고 자격이 제한된다.
第九條
本 學會에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顧問 약간 명, 硏究倫理委員 10명 이내, 會長 1명, 副會長 10명 이내, 監事 5명 이내, 財務理事 5명 이내, 總務理事와 幹事 5명 이내, 編輯 및 出版理事와 幹事 5명 이내, 編輯委員 약간 명, 企劃 및 學術理事와 幹事 약간 명, 企劃委員 약간 명, 涉外 및 對外協力理事 약간 명, 編輯委員 약간 명, 涉外委員 약간 명.
第十條
1. 會長은 本 學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總括하고 任員會 및 總會의 議長이 된다.
2.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3. 會長 副會長은 總會에서 選出한다.
4.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며, 監事는 本 學會의 事業 및 會計를 監査하고 그 결과를 總會에서 報告한다.
第十一條
1. 總務理事는 會長이 委囑하며, 會長이 委任한 本 學會의 一般事務를 처리한다.
2. 財務理事는 會長이 委囑하며, 本 學會의 基金確保 및 財政 管理와 關聯된 業務를 擔當한다.
3. 編輯理事는 會長이 委囑하며, 學術誌出版, 學術論文審査 등의 업무를 맡는다.
4. 企劃理事는 會長이 委囑하며, 學術硏究發表에 관한 諸般事務를 처리한다.
5. 涉外 및 對外協力理事는 會長이 委囑하며, 本 學會 運營에 관한 諸般事務를 처리한다.
第十二條
1. 任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2. 補闕로 選任되는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十三條
1.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눈다.
2. 定期總會는 每年 4/4분기에 開催한다.
3. 臨時總會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隨時로 召集할 수 있다.
가.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나. 會員1/3 以上의 書面要求가 있을 때
第十四條
總會에서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會則의 變更
2. 豫算 및 決算의 承認
3. 會長ㆍ副會長ㆍ監事의 選出
4. 事業計劃 및 事業報告의 承認
5. 會員의 除名
6. 其他 本 學會의 目的 達成을 위하여 重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十五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出席會員의 過半數로 정한다.
第十六條
任員會는 會長ㆍ副會長ㆍ監事ㆍ理事로 構成하고, 會則에 규정되어 있는 事項과 總會에 上程할 事項 또는 總會에서 委任한 事項과 任員들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本 學會 運營에 관한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
第十七條
任員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隨時로 召集하고, 任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任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十八條
1. 本 學會에서 發行하는 學術誌 名稱은 『中國人文科學』으로 한다.
2. 『中國人文科學』은 年 3回(매년 4월30일, 8월 31일, 12월31일) 발행한다.
3. 本 學會의 學術誌에 揭載되는 論文은 별도의 規程(中國人文科學 論文審査規程)에 의한다.
第十九條
本 學會의 經費는 會員의 會費, 入會費, 贊助金, 기타의 收入으로 充當한다.
第二十條
會費의 賦課 및 徵收는 任員會에서 定한다.
第二一條
本 學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附 則
1. 本 會則은 1982년 6월 26일부터 施行한다.
2. 發起創立總會에 參加한 자는 入會節次없이 會員으로 認定한다.
3. 이 改定會則은 1994년 11월 19일부터 施行한다.
4. 이 改定會則은 1998년 12월 19일부터 施行한다.
5. 이 改定會則은 2003년 01월 19일부터 施行한다.
6. 이 改定會則은 2006년 07월 01일부터 施行한다.
7. 이 改定會則은 2014년 02월 15일부터 施行한다.
8. 이 改定會則은 2024년 04월 30일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