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문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중국인문학회 학회 회칙 제11조 3항에 근거하여, 중국인문학회(이하 ‘학회’로 약칭)에서 발간하는 『중국인문과학』 및 기타 연구물의 발간 업무를 담당할 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약칭)의 선임 기준과 절차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본 학회의 학회지 『중국인문과학』의 편집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학술지 발간을 위한 논문공모, 논문심사위원 선정, 논문 심사상의 절차, 논문 게재 판정, 논문집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결정한다.
제3조 (구성)
1. 학회 회칙 제9조, 제11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이하 ‘위원’으로 약칭)은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으로 약칭) 1인 및 편집이사 3인 외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어학·문학·중국학 등 학문 분야 및 5개 지역 이상의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다.
4.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논문 심사위원의 선임 기준 및 논문심사위원의 의무, 논문심사 방법과 기준, 절차는 「논문심사규정」에 근거한다.
5. 위원회는 『중국인문과학』 등 학회 논문집을 발간한다. 논문집 발행 원칙과 발행일은 「발행규정」에 근거한다.
6.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 임기 중간에 새로 추가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4조 (위원의 선정 기준과 절차)
1. 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중 학문적 성취도가 높고 연구 발표 활동이 활발한 학계의 중진으로서, 본 학회를 비롯하여 유관 학회의 임원을 역임한 인사를 선임한다.
2. 선임기준에 부합되는 인사 중에서 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본 학회의 총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확정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소집 운영)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주재한다.
2. 학회지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 정기회의는 논문심사자 선정을 위한 회의 3회, 논문게재여부확정을 위한 회의 3회로 총 6회 진행한다. 논문 심사자 선정을 위한 회의는 매년 3월 13일(4월 30일 발행), 7월 13일(8월 31일 발행), 11월 13일(12월 31일 발행)에 개최하며, 논문게재여부확정을 위한 회의는 매년 4월 5일(4월 30일 발행), 8월 5일(8월 31일 발행), 12월 5일(12월 31일 발행)에 개최한다.
3. 정기회의 외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4.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가.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나.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다.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관련 사항
라.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편집위원회 간사는 투고 논문 모집, 논문심사 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제반 실무를 담당한다.
6.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와 과정 및 결과는 문서로 남긴다.
제6조 (기타사항)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 이상의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2020년 4월 7일 제정
2024년 4월 3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