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문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제반 학술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 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연구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자기표절·중복투고·이해상충 행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각 항목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의 자료나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기표절’은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 데이터, 연구 결과 등을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내용 전체 혹은 일부를 중복하여 게재·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투고’는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이해상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 혹은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기타 학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학술 연구 활동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10.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1) ‘예비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3) ‘판정’이라 함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인지 및 처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와 조사 및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 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5-10인(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부회장, 편집 및 출판이사, 기획 및 학술이사, 섭외 및 대외협력이사, 고문 1인과 총회에서 추천하는 1-5인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9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본 학회의 회장, 부회장 및 편집이사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1조(예비 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 조사는 신고 접수일 및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예비 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인지 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인지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인지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3. 예비 조사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예비 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비 조사 결과는 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2. 예비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인지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 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중국인문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4.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5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학회 간부 등은 조사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또는 인지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 과제. 

3) 해당 연구 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9조(판정) 

1.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 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최종 보고서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며, 관련 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결과에 대한 조치) 

1.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는 회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회장은 적절한 징계 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회원 또는 준회원에게 조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징계 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1. 징계의 종류는 구두경고, 서면경고, 투고금지, 자격정지, 게재철회, 제명으로 한다. 

2. 투고금지 및 자격정지의 경우 그 횟수 또는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게재철회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전자적으로 출판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명의 경우 각 회 임원회로 그 내용을 상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 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확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2021년 01월 27일 개정